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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학 변호사의 Viewsletter-교통사고 대처와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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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06 20:51 조회7,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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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모씨는 백화점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길가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던 황모씨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황씨의 차량 앞부분이 살짝 긁혔는데 사고 직후 황씨는 차에서 내려 김씨에게 자신의 운전이 서툴러 사고가 났으니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김씨는 피해자인 황씨의 반응에 당황해 하면서 황씨에게 명함만 건네준 채 자리를 빨리 벗어나려 했습니다. 황씨가 이때 김씨의 음주 사실을 의심해 추궁했지만, 김씨는 차를 버려둔 채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때 김씨는 뺑소니범으로 처벌될까요?
 
답변)
다소 애매한 사안이나, 최근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안에서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설
뺑소니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계가 모호해서 뺑소니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부상이 경미했더라도 운전자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거나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인적사항만 제공하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받는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결이 많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도 1, 2심에서는 뺑소니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고 내용이 그다지 중하지 않고, 사고로 피해자에게 외상이 발생하지 않아 김씨가 겉으로 피해자의 다친 정도를 알 수 없었던 점, 명함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도망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사고 직후에 자신이 가해자라는 인식도 없었던 상황에서 명함까지 전달한 사람을 뺑소니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유의할 점
비록 위 사안에서는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후 자칫 뺑소니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때 즉시 인근에 차를 세워 피해자의 상처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운전면허증, 명함 등을 건네 신분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시켜야 하며 △가급적 피해자의 외상이 없더라도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할 때도 연락처와 신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