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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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3-01-26 13:28 조회3,62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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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며, 근로가 제공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말의 여지가 없을 것 입니다.
더불어, 직장생활 중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소정근로(or 계약근로)
이외의 시간에 근로/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이른 바 “시간외근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 (근로시간 정의)
사용자의 지시. 지휘 등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알아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근로자 임의로 실시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을까? 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 추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