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601-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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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2 10:08 조회5,646회 댓글0건첨부파일
- 180601-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hwp (423.5K) 104회 다운로드 DATE : 2018-06-02 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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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함
1-1.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17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
** 상세지침은 첨부파일 참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