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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지(중소기업경영개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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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15 12:11 조회10,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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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10.22부터 사전준비를 시작 2015년부터 회합을 수차례 서울 대전을 오가면서 각계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경영컨설턴트(중기청 전문위원) 투자사 임원]들이 포진되어 설립한 사단법인 중소기업경영개선협회 설립허가증을 2015.10.15일 교부 받았습니다.

장수기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지원하여, 국가 중추 기반산업의 모태로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애정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이 영원하라! 

 

www.smba.go.kr

 

첨 부 : 설립허가증  1부.     -  끝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314호

법인설립 허가

 

「민법」 제32조와 「산업통상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중소기업청장

 

1. 허가번호 : 제 2015 - 15호

2. 허가연월일 : 2015년 10월 14일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중소기업경영개선협회

4.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271, 3층(소제동)

5. 대표자 : 이  성  복

6. 사업내용

  ◦ 중소기업 경영개선 컨설팅 사업
  ◦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대기업 간 상생연구 방안
  ◦ 경영개선전문가 네트워크 구성과 회합 및 교류 활성화
  ◦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
  ◦ 국내외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경영개선 촉진을 위한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사업, 중소기업 간의 단체사업 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 회원 및 법인 임직원의 복리후생사업
  ◦ 회원의 자질 및 경영‧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그 밖의 위에서 언급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