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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위기 기업 진로제시 진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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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23 17:59 조회8,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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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진로제시 컨설팅(진단) 사업안내

◆ 사업 목적

◦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 구조개선(정책자금 연계 등), 기업회생(회생컨설팅), 사업정리 등

   “진로제시컨설팅”이라 함은 경영위기기업에 대한 심층진단을 통해 계속가치, 청산가치를 비교분석하여 구조개선, 회생지원 및 사업정리 등 진로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을 말한다.

◆ 진로제시 진단(컨설팅)  안내
☞ 구조개선 필요기업
  1.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2. 구조개선전용자금 안내
  3. 기타 유휴자산, M&A 유휴자산 매각 등 지원정책 세부상담

☞ 회생절차 필요기업
  -. 조기에 법원 ‘회생절차“ 진입토록 유도하고,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회생컨설팅 지원[중기청(중진공):예산 조진시 지원불가]

☞ 해당하는 경영위기 중소기업
 -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지급이자보다 낮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 정부정책자금 연체기업 및 기한이익 상실최고기업
 - 신용보증기관 등에 보증료 연체, 부실 및 구상으로 등록된 기업
 -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20%이상 감소한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통합 공고상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등의 정보가 등록된 중소기업
 - 자본잠식 중인 중소기업
 - 기타 위에 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 이자비용)인 기업
    * 6개월 이내 차입금 원금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
    * 거래처부도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상담결과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신청기업 유의사항
    1) 전문가 진단결과는 기업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서,
       실제 회생계획인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함.
    2) 회생컨설팅 지원 가능 처방전을 받은 기업은
       처방전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회생컨설팅을 신청해야 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10일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