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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결산 전 확인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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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07 10:36 조회8,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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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장부 마감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세무사항(결산 전 체크리스트)

1. 매출관련 검토해야 할 부분
 1)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분 여부
  - 세금계산서를 교부(매출누락)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 누락여부.
 2)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분 중 다른 사람의 수입금액인 주선, 대리, 수탁매매 등 수입금액 제외 금액포함 여부
 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분이 회계처리(장부)에 반영여부.
 4) 예금통장 
 - 예입된 금액의 수입금액 신고 및 수입이자와 납부 원천세액 계상 여부  
 - 예금통장 누락분(2016년도 중 신규개설 후 말소된 것 포함) 확인
 5) 수입시기가 2016. 12. 31 이전인지 검토 : 할부판매, 예약매출, 장기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수입계상분 적정 여부  
 6)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매입할인(외상대금 선결제 할인)이 있는지 여부
 7) 외화거래의 원화환산가액(선적일 기준) 

2. 매출원가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부분
 1) 교부 받은 매입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분, 매입에누리 및 반품 거래의 적정 처리 여부 
 2) 기말재고평가 및 매출원가 적정 계상 여부 

3. 비용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부분
 1) 경비 영수증 미처리 여부 
 2) 급여 비용 계상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급여금액과 일치  
 3)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퇴직연금)관련 계정 회계처리
 4) 주주 – 임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 퇴직금이 있는 경우 지급 규정 및 적정성(중간정산 분 포함)
 5) 차입금 변동 및 그에 따른 지급이자 적정처리 여부  
 6) 고장자산처분이 있는지 여부  (특히, 승용차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7) 당해 연도 확정되는 대손금 유무 확인 검토
 -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거래처 부도로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 또는 수표
 - 사망∙실종자에 대한 채권 등이 있는지 여부 확인
 8)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검토 (특히 차량운반구에 대한 부분)

4. 기타
 1) 2016년도 중 자본금 증감에 따른 주식변동사항 검토 → 증자 및 감자, 주식의 양도·양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 등기부등본과 장부상 자본금 대조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 감면 분 관리 검토 → 감면분 고정자산의 임대 또는 매각 여부 확인
 3)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지급 분에 대한 원천징수
 4) 기타 신규발생 보증금, 임대차보증금 변동에 대한 장부 계상 여부 
 5)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수령 여부와 장부상 계상 여부 검토
 6) 단기매매증권 및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의 분류적정성 및 평가차손익 적정 계상 여부 
 7) 전기오류수정손익 관련 항목의 분개 적정성 및 세무조정 사항
 8)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및 평가손익 적정 계상 여부 
 9) 국고보조금 등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세무, 회계처리 

◆ 2016년 결산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공통 준비서류
1) 현금출납장, 어음발행대장 사본
2) 2016. 12. 31 현재 재고자산명세서(품목, 수량, 금액)
3) 2016. 12. 31 현재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단기대여금명세서
4) 2016. 12. 31 현재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은행차입금명세서
5) 2016년 은행에서 받은 이자(원천징수)명세서
6) 2016년 증빙서류 중 누락 분 체크(전기료, 수도료, 신문대, 임차료 등 정기적인 지출금 등)
-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등의 부도 내역을 확인하고, 사본 준비(2016년 중에 상대 거래처의 부도 등)
- 2016년에 연구소를 등록한 업체는 연구소 등록 서류 사본
- 2016년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보조금이 있었는지 확인(특히 노동부 등의 보조금이나 손실보상금,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지원 자금 등 수령 여부)
- 특허권, 상품권, 실용신안권 등을 취득한 것이 있는지 확인
7) 2016년도 중 임대차계약 변동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8) 임직원 명목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

◆ 2016년 결산 법인의 추가 준비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대장 1부(법인명의 토지), 건축물대장 1부(법인명의 건물)
3) 2016년에 주주나 자본금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증자, 감자, 주주변동 등)
4) 법인명의 통장(대출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통장)
  - 법인명의로 사용하는 모든 통장사본이 필요
5) 2016년도 중 개설하여 2016년도에 말소된 통장 및 보험 해지 증서도 검토
6) 법인명의 대출금잔액명세서(은행차입금, 보험사 등 기타 차입금)

◆ 2016년 결산 개인사업자의 추가 준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자 별도 주민등록 시), 장애인증명서
2) 대출금잔액명세서(은행 차입금, 보험사 등 기타 모든 차입금), 이자내역(대출), 할부금 내역
3) 국민연금 납입내역, 개인연금, 연금저축, 기부금 등
4) 위 법인 결산준비서류 중 개인 사업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모든 지출 중 3만원 초과분(접대비는 1만원)에 대하여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세법상의 적격증빙 서류 징구.

 

첨 부 : 본건 파일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