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지급금 합법적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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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14 22:03 조회6,0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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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가지급금 합법적 처리방법
1. 가지급금 상환 : CEO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세금과 4대보험 부담)
2. 배당금 처리 : 정기배당 및 중간배당(정관확인 및 검토 개정)
3. 퇴직금 4. 법인에 부동산 매각 : CEO개인 부동산.
5. 주식양도 : 제3자 또는 주식발행 법인에 양도(거래에 실질에 따라 검토)
6. 회계상의 오류 수정 : 전기오류수정 손실 → 법적 적격증빙 불비 가산세 2% (거래금액)
☞ 시기에 따라 해당 과세 년도의 법인세 경정청구
7.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용
8. 지적재산권
9. 자기주식취득 : CEO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1) 이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22%를 부담해야 하며,
2)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가족에게 CEO 주식을 증여 후,
증여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발생을 막을 수 있어 세금부담은 줄어든다.
3) 하지만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고 감자목적인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과세가능성 있음을 알고 추진.
☞ 자기주식취득 방법에는 먼저
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②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로부터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서면 또는
각 주주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③ 주식취득을 위한 계약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④ 이사회 결의사항
-. 자사주취득의 목적과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액과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선정방법
-. 20~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액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의 주식취득 요건
☞ 주의사항
①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으며 주식배당 및 이익배당도 할 수가 없음.
② 원칙적으로는 균등매입을 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불균등 매입도 가능.
③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2~3개월 정도가 소요.
④ 처분시에는 시가로 매각하여야 하며, 매입시 반드시 주식가치의 평가를 거쳐 시가매입.
⑤ 자사주 매입 후 대주주가 주식을 자녀에게 상속 혹은 증여할 때 증여 및 상속세를 절감
할 수는 있지만 증여세 포괄규정의 문제를 검토 필요.
⑥ 자기주식매입은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의견이 엇갈리는데 중요한 점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 후 파는 것이 아니라 배당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다는 것.
즉, 자기주식취득의 활용방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법규 확인 및 절차를 준수(불이익 방지) 작성자 : 송 철 호(010-5456-6786)